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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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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05) 1.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희생ㆍ공헌자" 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4.10.>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구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명절 및 보훈 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8조의2 보훈예우수당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22.>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22.>

제9조 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의 참여 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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