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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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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과 자립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사회참여를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비영리 모임,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과 지속가능한 사회참여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참여기구 등 민·관의 협치에 관한 사항 6. 청년활동가, 청년단체 등 청년활동 주체의 양성 및 설립·운영 지원방안 7. 청년공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 실태조사

제7조(청년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포함한 효율적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8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다수 부서가 관계된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총무·복지·문화·도시 등의 업무부서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다. 안양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는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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