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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24. 4. 9.>

제4조 월정수당

제4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안양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08. 1. 3., 2013. 1. 8., 2014. 12. 30., 2019. 3. 5.>

제5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13. 1. 8.>

제6조 여비

제6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의원의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9. 3. 5.]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7. 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

제9조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9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6. 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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