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양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안양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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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양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19. 11. 15., 2020. 12. 3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삭제 <2019. 11. 15.>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7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9. 11. 15.>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6.>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목개정 2017. 11. 16.]
제8조(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②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24. 7.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16., 2018. 12. 28.]
제9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제9조의2(성인지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10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및「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전문개정 2017. 11. 16.]
제11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2024. 7. 10.>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