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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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립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중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19., 2023.6.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삭 제 <2023.6.15.>
제8조 삭 제 <2018.4.19.>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 제 <2023.6.15.>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삭 제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