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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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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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