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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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