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시흥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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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 관리인”이란 개방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4. 7. 11.>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7. 11.>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7. 11.>] ③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7. 11.>] [제목개정 <2024. 7. 11.>]
제3조의2(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본조신설 <2024. 7. 11.>]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를 것 6. <삭제 2024. 7. 11.>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11.> 1. 시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신설 2024. 7. 11.> 2.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신설 2024. 7. 11.> ③ 제2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2024. 7. 11.〉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1.>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1.>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4.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준수할 것 5.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신설 2024. 7. 11.>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7. 11.>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제목개정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