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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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시흥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흥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3(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연구ㆍ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 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4(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③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관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