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지를 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각급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관련 계획과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 및 조사사업 2. 교육 및 홍보사업 3.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사업 4.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등의 비축사업 5.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제공사업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원인 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2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에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우려 또는 발병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춘천시 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역학조사의 방법은 영 제14조 별표 1의3을 따른다. ③ 역학조사반은 제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3.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1. 시 관할구역
제8조(역학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의 공개범위는 법과 감염병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조사결과 공개지침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가 완료되기 전에도 조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용 인쇄물 및 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감염병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1.> 1.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헌혈자 2. 접종일 현재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손실보상)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교육지원청ㆍ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