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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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4.7.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4.7.10.>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0.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
제7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4.7.10.]
제8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그 설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 사용 내역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