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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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1항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 을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146조제1항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 법 제146조제1항5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31호〉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