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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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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06.7.10.> 2.자치행정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3.경제개발위원회 6인 이내 <개정 2015.2.23.>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운영위원회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다.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8.9.20, 2019.10.30, 2020.3.30.> 나. 문화관광해양국,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1.10, 2020.6.30, 2024.7.10.>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원산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5.10, 2024.7.10.> 3. 경제개발위원회 <개정 2010.12.30.> 가. 에너지환경국, 경제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30, 2018.9.20, 2020.3.30, 2021.5.10, 2024.7.10.>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2.10, 2013.7.1, 2014.12.22, 2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5.2.23>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7.10., 2021.12.30.> ④삭제 <2021.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1.11.10.>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 위원회

제12조 (소 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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