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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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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엽합대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가출인, 실종아동 등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 4. 각종 행사 지원 및 질서유지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 7.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방범활동용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범죄예방 및 치안활동 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방범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법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또는 연합대 정관 3. 지원금 신청서 4. 지원금 정산서 5. 지출결의서 6. 방범일지 7. 방범활동 사진 등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서장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연합대 및 방범대 대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관할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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