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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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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0.> 1.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금산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개정 2024. 7. 10.>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0.>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개정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3. 삭제 <2024. 7.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부개정 2024. 7. 10.]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10.>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 [전부개정 2024 . 7. 10.] 2. 선출방식: 공개모집하여 위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전부개정 2024. 7. 10.] ② 삭제 <2024. 7. 10.>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게정 2024. 7. 10.>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제9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2년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 2. 2년 이상 읍ㆍ면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3. 2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0.]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0.>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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