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공유기반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해양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2.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기업 간 협력사항 5. 공유기반시설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6.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생산·판로 지원 방향 7. 그 밖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제5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해양바이오산업 우수 인력 양성 및 확보 3.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 및 지원 5.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상품의 판매,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 6. 해양바이오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유치 7. 그 밖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7. 1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의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2024. 7. 10.> 1. 경제산업국장, 해양산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원 나.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다.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바이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정부 또는 충청남도나 서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2.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수탁자에게 공유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