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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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4.>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소과정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각종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4. 삭제<2022.12.20.> 5. “판매 수탁자”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정판매소”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지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2.10.14.> 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 지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함께 수시로 대청소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처리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명예환경감시원)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10.14., 2022.12.20., 2023.6.9., 2024. 7. 10.> 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재활용품: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폐기물의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대행업체에 신고하고,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 ②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② 삭제<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0.> 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고용유지와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및 차량 세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9. 폭우ㆍ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의 대행업체 부도 등 비상시에 군과 업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