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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생활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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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제7조(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4. 탈시설·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9.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10.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거생활의 지원

제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선지원 대상

제10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제12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익산시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거주시설 관계자 3.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4. 보건·의료 관계자 5.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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