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익산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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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7.10.> 1. “세트시설”이란 교도소 세트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세트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세트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세트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세트장 물품”이란 대여를 위하여 세트장에 비치된 물건을 말한다. 7. “대여료”란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4.07.10.> ② 시장은 세트장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9.27> <개정 2024.07.10.> ⑤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제4조(사용허가) ①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07.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트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서를, 시설 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 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 ⑤시설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드라마·영화 촬영시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5.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관람 및 사용시간) 세트장의 관람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0.> 1. 세트장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은 종료 30분전 까지로 한다. 2. 드라마·영화 제작사의 세트장 사용시간은 시간적 제한이 없다.
제8조(사용료 및 대여료 등) ①세트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0.> ②사용시간이 24시간 이내일 때에도 1일로 본다. <개정 2024.07.10.> ③사용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 ④ 세트장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07.10.> [제목개정 2024.07.10.]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로 사용할 때 2. 5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4.07.10.]
제9조의2(대여료 면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세트장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