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익산시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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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제2조(위치) 백제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에 둔다.
제3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전통문화 관련 강의 경력 2.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5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체험관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익산시 홈페이지에 휴관일, 운영시간, 이용료 등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카페, 매점, 휴게실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체험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