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강남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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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2.1.7.>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7., 2024.7.12.> 5. "재계약"이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2.> 6. “계약기간”이란 위·수탁기관이 위탁기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2.1.7.>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을 포함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2.>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12.> 2. 재계약 하는 경우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7.>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신설 2023.5.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5.19.>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2.>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사ㆍ의결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2.> 1. 구의회 의원 <개정 2024.7.12.>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7.12.>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개정 2024.7.12.> 4. 강남구 소속 공무원(단,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12.>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7.12.> ④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사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7.1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7.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