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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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자산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구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실물자료”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도시역사문화 2. 구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구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인물, 기관, 단체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6조(기록물의 생산)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련 부서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수집)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보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조사대상 중에 특히나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존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①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청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활용) ①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 및 수집된 실물자료가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