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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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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민영주차장 :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하는 노외주차장<개정 2017.6.15>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3개 구역 이내로 하며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 및 제2항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개정 2016.5.11>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1, 2024.7.12.>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산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6.5.11> 3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 :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신설 2016.5.11> 4.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주차권을 교부할 때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관리를 수탁하는 자를 포함)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2.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

제7조 주차장 이용금지

제7조(주차장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8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3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6.5.11> 3. 해당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소재지 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신설 2020.7.31>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10.12, 2017.6.15, 2020.7.31>

제10조 주차장 표시

제10조(주차장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3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제11조 주차구획의 표시

제11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제12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12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설치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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