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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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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주류전문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법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④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

제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하되, 시행지침에 따른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2024.7.12.>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⑤ 제3항과 제4항의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및 개별계량 방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7.12.>

제11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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