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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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를 방치한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수거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제5조의 2에 따른다.〈개정 2024. 7. 4〉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 및 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것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여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공선별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별지 제7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공선별장을 위탁운영하는 자는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비용 4.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 진입하여 옮겨 실을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투입 관로로 진공 흡입하여 집하 장소까지 이송하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1. 생활폐기물: 50∼100세대당 1,100리터 이상 1조(가연성, 불연성) 2. 재활용가능폐기물: 50∼100세대당 500리터 이상 1조(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①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시장이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의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별표 8]에서 정한 특수규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5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⑤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전용수거함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