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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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프로그램”이란 자치센터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말하며, 체력단련실 운영을 포함한다. 3. “이용자”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자치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강료”란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회장”이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회장을 말하며, “위원장”이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제4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ㆍ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5. 성희롱ㆍ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질서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모집정원의 10분의 7 미만인 경우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강사가 자원봉사자인 경우는 제외) 2. 운영 효과가 부족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동장은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강의 중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료제로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 수강생 등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7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강사 3.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 ②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
제8조(강사의 선정) ① 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해당 동의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자인 강사로만 선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강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계약 등) ① 동장은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강사 관리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강사 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출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하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계약 해지)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4.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5.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 및 수강료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의 지급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조건을 붙여 시설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