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하남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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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17. 10. 16., 2023. 4. 21., 2024. 7. 12.> 1.“공용차량”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되, 승용차량은 별표 2의 기준 정수범위 안에서 정수 배정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1. 10., 2024. 7. 12.>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24. 7. 12.> 1.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한 차량 2.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본조신설 2023. 4. 21.]
제10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