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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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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안성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8.>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1.10.08.> 9.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안성시의 관할 구역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08.>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21.10.08.>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1.10.08.>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1.10.08.>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주택(아파트 제외)에 한정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③ 급수공사 승인 시 급수설비 중 계량기 위치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 설치한다. (신설 2010. 5. 13)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 및 점포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세입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 및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5.17>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7.5.17., 2021.10.08.> ⑤ 삭제 <2017.5.17>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는 일정구경(D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급수공사 신청시 상수도 전문설계업체에서 검토한 용수공급에 관한 검토보고서와 설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10.08.>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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