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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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16, 2024. 7. 11〉 1. “단체관광객”이란 관광 일정을 같이 하는 10인 이상의 규칙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으로서 숙박 요금을 징수하는 시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음식업소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1. 법 제12조에 따른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게 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군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단체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연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여행안내자 등)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 및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인원 포함)와 그 가족 5.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6. 여행상품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사업자는 어떤 경우라도 계속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관광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3(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연천군민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지 순환버스(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티투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7조(관광진흥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3. 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개정 2020. 3. 9〉 1.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9〉 1. 군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공무원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대표자 4. 관광 관련 학계·시민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