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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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제외지역 등)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7조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등 그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수거할 수 있다. ④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31〉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최대적재량 3톤 이하의 차량 또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 또는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나. 2대이상의 차량이 동일경로를 운행하면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살수차, 암롤차, 압축진개차, 집게크레인차, 진개덤프차,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 각 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5.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6.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8.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9.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도,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일반용종량제봉투배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ㆍ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군수가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은 전화, 구술 또는 전산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배출일자, 품목 등을 신고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고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배출하고,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
제11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관련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용기 등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청소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상가, 그 밖의 배출자의 경우 필요시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 등을 비치할 수 있다. 2.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보관용기 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 및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일반생활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비치 다. 재활용품: 품목별(종이, 유리병, 금속캔,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 보관용기 등을 배출량에 맞게 적정수량 비치 라. 대형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