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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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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가정문제, 여성의 인권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및 재정지원 바.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참여 확대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참여

제9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0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활성화 및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시책 마련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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