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02.22>
동해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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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02.22>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안전도시국장 및 주무 실·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1.09.29 ,2007.03.02> <개정 2014.9.26., 2024.7.12.>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담당관·실·과장 및 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9.07.19,2007.03.02>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01.06.16> 5. 이의 신입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01.12> 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1984.01.05> 9.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개정 1989. 08.16., 2016.10.10.> 10. 삭제 <2001.06.16> 11. 삭제 <1982.01.22> 12. 삭제 <1982.01.22> 13. 삭제 <2001.6.16> 14. 삭제 <1982.01.22> 15. 삭제 <1982.01.22> 16. 삭제 <1982.01.22> 17. 삭제 <2016.10.10.> 18.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 19. 시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 20.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시간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