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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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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1., 2024.7.1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속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개정 2016.11.21., 2024.7.1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4.17., 2024.7.1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4.7.12.> 2. 위촉직 <개정 2024.7.12.>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6.11.21.> ④ <삭제 2016.11.21.> ⑤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12.30., 2016.11.21., 2022.4.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7.12.>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4.7.12.> ④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

제5조 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7.12.>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7.12.>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등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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