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속초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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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속초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7.1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속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반영 3. 추진사업의 조정·협력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인을 두되, 경제, 가족복지, 문화, 교육 관련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시설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림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