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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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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실제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속초시 누리집,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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