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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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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4., 2024. 7. 12.>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 6. 4.>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21. 6. 4.> 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개정 2021. 6. 4.> 라.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 6. 4.>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1. 6. 4.,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6. 4.>

제4조 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제5조 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2024. 7. 12.>

제9조

제9조 삭제<개정 2021. 6. 4.,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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