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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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산 외암마을의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6.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문화유산과 그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개정 2024.6.5.> 2. "보전협의체"란 주민 스스로가 외암민속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역사경관을 보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자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방향) 마을 주민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의 보전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을의 보전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의 보전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의 보전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전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보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역사경관 보전관리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아산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보전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전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전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마을의 역사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외암민속마을보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하고 실행한다. 1.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ㆍ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5. 생활공간 개선 사업 6.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7. 경미한 문화유산 보수사업 <개정 2024.6.5.> 8. 그밖에 마을 보전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시에서 마을과 관련하여 관광계획, 경관계획 등 각 종 정책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보존지역(문화유산 지역) 내 실거주 원주민을 대상으로 1가구 1명으로 하되 협의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개정 2024.6.5.> 가. 원주민이라 함은 부모가 보존지역에 살았고 본인이 보존지역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나. 실거주라 함은 200일 이상 보존지역에서 숙식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정회원 사망시 유족 중 성년 1명에 한하여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 3. 보존 지역 출신으로 마을에 연고를 두고 출향하였다가 귀향한 자로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 가. 연고라 함은 보존지역에 부모 또는 본인의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한 자를 말한다. 4. 타 지역 출신 중 보존지역 내로 전입한 자로 5년이 경과한 후 협의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정회원) 5. 보존지역 내 전입자 중 실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협의체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준회원)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과 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협의체의 발전과 마을 보전관리에 힘쓴다. 또한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감사가 감사에 필요한 업무처리의 자료 또는 회계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회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및 직원을 임면한다. 5. 이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일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 4.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체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협의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1월 중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1/2 이상이 요구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ㆍ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