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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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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6.5.>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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