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개정 2024.6.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이하“민속관”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지상물·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하며,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상업용 비디오 촬영 및 TV 촬영, 영화 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3.05) 5. 삭 제(2007.03.05) 6. 삭 제(2007.03.05)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사용허가 신청은 사용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4.6.5.> 3. 민속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자 설비 등

제6조(사용자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 ②삭 제(2007.03.05) ②시장은 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외암민속마을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원상복구 등

제11조 (원상복구 등)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