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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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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부여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격동향 등의 조사

제4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군수는 필수농자재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부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필수농자재 지원 등

제6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규모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산출에 관한 사항 3. 필수농자재의 가격인상 기준가액 설정에 관한 사항 4.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의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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