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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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안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허가) 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삭제 <2001.8.6> 5. 사용목적 ②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입주금) ①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남원시장이 정하며 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7.28>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변경) ①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전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제11조(위생관리) 남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