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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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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남원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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