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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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부안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관람료 등 수입의 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 하여 해당 업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② 그날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다음날을 납입일로 한다.
제3조의2(관람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3조의3(4D영상실 및 체험실)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4D영상실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은 하루 8회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② 도예체험실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4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10.> 1. 구입유물 계획보고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서류심사)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실물심사) 6. 평가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7. 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매도접수)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 할 때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유물의 전면, 후면, 좌·우측면, 상부, 하부 각 1매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해당 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담당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부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출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④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⑥ 유물의 손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 “보유유물”의 경우 군 자산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유물이란 유물이 완형으로 유지되어 물질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8. 규칙
제8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1077>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9조(유물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기증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제10조(유물기탁)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③ 군수는 기탁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⑤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⑥ 유물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⑦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