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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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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안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 228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부안군에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3.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4. 기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6. 10. 24 조례228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 제6조 등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19999.08.10 조례1519, 2016. 10. 24 조례228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 획과 건강증진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에 출석한 때에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조례2282><개정 2024. 7. 1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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