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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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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수·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특색 있는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상표”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4. “표지판”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회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2. 식품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1조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향토 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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