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지 편찬을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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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지 편찬을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부안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②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집필위원) ① 군지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