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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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부안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ㆍ군 홈페이지ㆍ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ㆍ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 위원회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④ 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기관,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읍ㆍ면 위원회 구성은 읍ㆍ면 인구수에 따라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11명 이내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
제11조(기능) ①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읍ㆍ면 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19. 3. 27> ② 읍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군 위원회 및 읍ㆍ면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