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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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5.><개정 2023. 10. 1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3. 10. 13.>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 내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3.]
제7조(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