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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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5.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9.25. 조례2178>
제3조(책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② 보육교직원은 부안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2020.7.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호개정 2020.7.1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7.10., 2022. 11. 11.]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