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郡政)을 실현하고 부안군민이 부안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郡政)을 실현하고 부안군민이 부안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2.>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3. 부패행위의 내용(부패행위 강요ㆍ제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정도 3. 조직문화 향상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①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신청자 및 보조사업자,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